(종합)"지분매각 승인 심사시 법원 판결 고려할 것"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조기매각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법원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론스타가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등 국내 투자지분을 대거 매각,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어 권 국장은 "현재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며 "향후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가 전략적 투자자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본 계약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과세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우리정부와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
이에 앞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환은행 지분을 쪼개 팔지 않겠다”며 “외환은행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몇몇 전략적 투자자와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깊이 있는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에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잔여 지분의 예상 매각가격을 5조~6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레이켄 회장은 “그같은 추정에 동의한다”고 밝혀 간접적으로 예상 매각금액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