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용돈연금", "세금보다 더 악랄" 반발 거세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입자단체들은 상임위 통과안이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해 국민들의 노후에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연금수령액이 대폭 낮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3일까지를 '긴급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입법화를 저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임금노동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꼬박꼬박 받아내 나중에는 수급자의 2/3 이상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책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2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근조(謹弔) 국민연금 D-1'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이 연금제도의 목적에 근거하기 보다 대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에 의한 주먹구구식 주고받기로 연금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가입자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정을 처리하려면 차라리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게 옳다"고 거들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요 포털에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정안을 비난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차라리 국민연금으로 명하지 말고 연금형 세금으로 이름을 바꿔달라. 말만 연금이지 세금보다 더 악랄하다", "국민들은 개인연금 가입해서 노후생활 준비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한 네티즌은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하는 바람에 황당한 연금제도로 출발했고, (이번에도)제도 변경에 대한 예고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상임위 통과안은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9%),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최종적으로 40%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 안은 2일 법사위를 거쳐 3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