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복지위 소위 통과(상보)

국민연금법 복지위 소위 통과(상보)

오상헌 기자
2007.06.29 14:16

4시간여 마라톤 회의끝 '합의안' 처리..6월 국회서 처리될 듯

국회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연금법의 6월 처리가 유력시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는 29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끝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수급액은 60%에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지급 대상을 2009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하위소득 60%에서 70%로 올리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는 2028년까지 평균 소득액의 10%를 노령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날 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무려 3시40분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을 찾은 우리당 소속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모처럼 여야가 합의하고 한나라당이 협조해줘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도 "위원장이 덕이 있어서 협력이 잘 되는 것 같다"며 화답해 소위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양승조 소위 위원장은 연금법 개정안 의결후 "회의에서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합의한 내용대로 충실히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7월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7월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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