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김 부회장이 고 김성수 회장 상속지분 불법 보유"
사조산업(50,400원 ▼1,800 -3.45%)이 김명환 부회장을 상대로오양수산(8,140원 ▲10 +0.12%)주식 13만4191주(4.7%)를 내놓으라는 소송에 나선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21일 "김 부회장이 고 김성수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오양수산 주식 13만4191주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다"며 "이달중 소송을 통해 해당 주식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7% 지분은 고 김성수 회장이 보유하던 오양수산 지분을 나머지 유족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 받은 물량이다. 얼마전 김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상속을 통해 보유하게 된 오양수산 지분 30.7%를 사조산업에 넘겼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 고인과 사조산업간 거래가 선행됐기 때문에 상속 지분은 당연히 사조산업에 귀속되는 게 맞다"며 "상속과 지분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데 김명환 부회장이 자신의 상속분을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환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들을 상대로 오양수산 주권 인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경영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