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개정된 상장규정 '법정으로'

생보사 개정된 상장규정 '법정으로'

양영권 기자
2007.07.12 16:03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장 규정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생명보험사 상장 계약자 공동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는 12일 소속 임원 11명으로 원고단을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개정안이 작성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생보사 유배당 보험계약자들로서 개정안 승인 처분으로 인해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향후 20년동안 최대 1조5000억원의 사회 공헌 기금을 분담하도록 했으며,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보사 상장 문제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개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금감위는 생명보험사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이익 배분을 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 되는 규정을 개정해 줌으로써 생보사들의 주주들이 생보사 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계약자 몫의 이익을 독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가운데 상장 법인의 요건 조항인 35조는 지난 4월27일 '이익배분과 관련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부분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란 표현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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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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