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UBS, 편법 외수펀드로 세금탈루

메릴린치·UBS, 편법 외수펀드로 세금탈루

이상배 기자
2007.07.15 11:24

세계적인 투자은행(IB) 메릴린치와 UBS의 서울지점이 편법적인 외수펀드 운용으로 증권거래세 등 수억원을 탈루한 것이 당국에 적발됐다.

외수펀드는 1998년 외환관리법상 허용된 외국인 전용 펀드로, 지난해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제됐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메릴린치 및 UBS 서울지점의 외수펀드 운용과 관련한 증권예탁결제원(원천징수자)의 과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말 메릴린치 및 UBS 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들이 2001년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식을 매매하며 외수펀드를 운용한 것을 적발, 원천징수자인 예탁결제원에 총 7억여원의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2002년 6월까지 외수펀드의 거래주문이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주문이 증권사에 전달됐다면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1월30일 국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당시 메릴린치 및 UBS 서울지점의 외수펀드 거래가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 등이 조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형식적으로 국내 자산운용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운용사를 통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고 국내지점들과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며 "거래의 운용주체가 투자자 자신인 만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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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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