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5일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증 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경찰 경정 출신 권모씨(6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아들을 둔 채모씨를 통해 이 후보의 맡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위법하게 발급받은 혐의다.
채씨의 아들은 지난달 초 한 신용정보업체에 이들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으며, 이 업체 직원 이모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간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에 대해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권씨가 과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가석방 상태이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2003년 서울 모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인인 홍모씨의 부탁들 받고 주민등록초본을 떼 줬을 뿐"이라며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지만 당적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이고, 특정 후보 캠프와도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특히 "홍씨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적어 주길래 알아봐준 것일 뿐"이라며 "쪽지를 받을 당시 누구의 주민등록번호인지 몰랐고, 정치적 이슈가 될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권씨에게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한 홍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홍씨가 박 후보측 핵심 참모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홍씨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다"며 확인을 유보했다.
동시에 검찰은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했던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를 불러 발급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