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금감원 "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
금융감독원은 19일 신협과 산림조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긍렬 금감원 비은행총괄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신협과 산림조합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해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동일한 DTI 규제가 적용되며, 단위 농·수협과 여전사에서는 은행에 비해 5%포인트 높은 DTI 규제가 적용된다.
DTI 규제 확대로 지방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DTI 규제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건설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DTI는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LTV는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2차 상환재원에 해당한다"며 "DTI 규제가 확대됐지만 담보인정비율(LTV)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2금융권으로 DTI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재경부와 행자부 등으로 구성된 유관기관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