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2일 코스닥상장사UC아이콜스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D증권사 지점장 출신 김모씨(44)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UC아이콜스 박권(구속) 전 대표 등과 공모,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14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UC아이콜스의 주가를 2400원에서 최고 2만8800원까지 끌어올려 340억여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 전 대표 등 이 회사 경영진 2명을 지난달 22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