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변양균·신정아 구속여부 결정

[법조투데이]변양균·신정아 구속여부 결정

양영권 기자
2007.10.11 07:55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판사와 영장전담 정재훈 판사는 각각 이날 2시와 4시 신씨와 변씨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변씨에 대해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등에 외압을 행사하고 흥덕사와 보광사 등에 편법으로 예산을 지원한 혐의와 신씨를 통해 대기업들이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신씨에 대해서는 학력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고 성공무실관 후원금 및 미술품 납품 리베이트 횡령 등 10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자회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불구속기소된 유상부(65)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3월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해달라는 정치권 인사의 요청을 받고 타이거풀스가 야구단을 인수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등에 이 회사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총 70억원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파기됐다.

이 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LG카드 대주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사건으로 기소된 이모 전 LG화학 상무,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 미국계 펀드 워버그 핀커스의 자회사 에이컨인베스트먼트홀딩스, 피칸인베스트먼트홀딩스, 이들 회사 임원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들은 LG카드가 2003년 4월경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음에도 연말 추정손실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르러 다시 수천억원 규모의 유상증가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알아내 주식을 미리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LG그룹 대주주의 주식관리인이었던 이씨는 징역3년의 실형이, 최 회장은 벌금 225억원이, 에이컨·피컨은 벌금 총 530억원이, 황씨는 징역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삼성물산 주가조작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헤르메스펀드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였던 로버트 클레멘츠는 2003년11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를 매입하고 1년 뒤 언론을 통해 삼성물산에 대한 M&A설을 흘린 뒤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 7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이에 헤르메스펀드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양벌규정에 따라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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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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