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오현석의 세금이야기
식탁에서 절정에 이른 단풍이 화제가 되는 이맘 때, 정부 부처는 반대로 죽을맛이다. 바로 연례행사인 국정감사 때문.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수입을 책임지는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있었다. 그자리에서 오간 수많은 얘기들 중에 해프닝이긴 했지만 모 의원의 질문에 필자는 유독 관심이 갔다. 정치 얘기도 아니며 국회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질책하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국회 재경위 의원으로서 비서진에게 전문성을 보좌받고 있는데도 실수하는 걸 보면 세금이야기가 정말 어려운가 보다 하는 안타까움에서다.
세금의 종류를 아는 것은 세금을 이해하고 경제를 아는 초석이다.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 세금은 내국세와 관세로 나뉜다. 내국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다시 중앙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중앙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다. 물론 관세는 관세청이 관장한다.
이같이 세금을 징수 주체별로 분류하는 것은 세금마다 부과하는 목적이 있고 재정수입의 귀속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흔히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고 한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중앙세는 기업소득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인 소득세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거래세는 이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거래세에는 특별소비세와 주세와 같이 정책목적이 담긴 것도 있다. 현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똑같은 과세대상을 가지고도 지방세는 좀 차이가 있다.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과세한다. 지방세 중 특징 있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세금이다. 이것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양도소득세 또한 부동산등기와 연결되어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한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이 밖에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관세는 국경을 넘는 재화에 대해 정책적인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의 국제적 추세는 자유무역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의 보호측면에서 관세에 대한 각국의 과세권 확보 노력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대한 이해를 갖춘다면 비로소 세금에 대한 이해의 틀은 짜여진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표심을 의식한 때문인지 세율 인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소득에 국한한다면 이같은 공약은 평가할 만하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취득과 양도에 국한하지 않고 보유까지 포함하는 방향은 꽤 선진국적이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 사회는 부의 세습에 대하여 관대한 듯하다. 선정적이기보다는 조세원칙에 입각하여 조세평등과 실질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