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 도입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 도입

김익태 기자
2007.11.27 11:00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7일 태양광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한 국산 제품개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국제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의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 및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기술연구원이 가입신청을 했고, 내년 2월 국제심사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기표원은 국내태양광설비 인증제도를 국제상호인증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시켜왔다. 가입이 예상되는 시점인 내년 5월 이후에는 완전히 부합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 국제상호인증제도는 개별국가별로 운영하는 인증제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의 차이를 통일한 것이다. 회원국 상호인증제도를 구축해 한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다른나라의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발전분야는 세계시장규모가 2005년 124억달러(생산량 1.8 GWp)에서 2010년에는 약 720억달러(생산량 10 GWp)로 연평균 30%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연합(EU),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기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들 국가가 전 세계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량도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생산이 급증, 현재 국내수요를 상회하고 있다. 국제인증에 따라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평가 및 인증을 획득한다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양광설비 설치기준에는 수입제품에 한정, 국제상호인증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태양광인증제도의 국제화를 계기로 2008년 하반기 부터는 국내제품도 본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취득이 사실상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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