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토바이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내년부터 오토바이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

김성희 기자
2007.12.23 12: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2008 달라지는 보험제도]내년 8월 생·손보 설계사 교차판매 허용

내년 1월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시행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생보 설계사가 손보상품을, 손보설계사가 생보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가 허용된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정리했다.

◇설계사 교차판매 허용=내년 8월 30일부터 생보 설계사는 1개 손보사의 상품을, 손보 설계사는 1개 생보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생·손보 교차판매는 방카쉬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생·손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교차판매제도를 시행할 경우 부작용 및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상호 교차판매제도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준비중이다.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시행=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는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와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된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해 이륜차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설계사 인증제도 도입=생·손보협회는 보험모집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건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우수모집자 인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보험가입자을 보호하고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보험금 지급 설명서가 교부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받게 된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실손형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중 구축된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설계사 보수교육 강화=내년 4월부터는 부실계약 및 모집질서 문란 등 불완전 판매율이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