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료도 사고내면 오른다

이륜차 보험료도 사고내면 오른다

서명훈 기자
2007.07.04 12:00

12월까지 할인·할증제 도입, 소유권 이전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앞으로 이륜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정기검사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륜자동차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 12월까지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검사 도입 및 가입여부 확인 의무화는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이륜자동차(50cc 이상)는 총 175만1000대로 의무보험 가입률이 29.2%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도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하고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이륜자동차보험의 경우 △유사운송 배달용(퀵서비스) △비유사운송 배달용(피자, 치킨 배달 등) △가정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이륜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일본의 보험가입 스티커
▲일본의 보험가입 스티커

금감원 이우철 부원장은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는 대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야만 보험료가 공평하게 책정된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할인·할증제도 도입과 함께 이륜자동차의 배기량과 운전자의 연령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손해율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이륜자동차보험이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아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율을 보험료에 반영하게 될 경우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륜자동차에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소유권 이전과 정기검사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반차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자동차를 매매·증여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의무화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이륜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가입 스티커를 제공, 부착토록 유도해 보험가입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종료 이전에 2회에 걸쳐 계약갱신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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