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생산 차질시 외국인 M&A 제한(상보)

방산물자 생산 차질시 외국인 M&A 제한(상보)

김익태 기자
2007.12.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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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목적 전용 가능 때도 제한...외국인투자제한 시행령 구체화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군사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인수·합병(M&A)이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가운데 지나치게 포괄적인 외국인투자 제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기준'은 ▲방산물자 생산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물품이나 기술로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기업의 M&A를 추진하는 외국인이 국가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또는 단체와 관련된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이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외국인에 의해 국내기업 M&A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관계부처가 산자부에 검토를 요청하고,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요청후 90일 이내에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결정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는 국가안보 위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국가안보 위해와 관련해 산자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한 후 언제라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관련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령안은 내년 1월16일까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병석(한나라당) 이상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외국인이 우리 기간산업을 M&A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른바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

이를 통해 기간산업 M&A를 사전심사한 후 산자부 장관이 최종허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상경 의원 안은 군수물자·원자력·정유·철강 등 구체적인 기간산업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현재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법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재계에서시행령 형식의 규제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들 역시 시행령으로 투자 제한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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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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