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의무 강제화 조치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법으로 강제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당근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2008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과 관련 유해사례 보고를 법으로 강제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부작용 보고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지만 외국과 비교할 때 보고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우수보고기관에 대한 포상확대나 행정처분 감면조치 등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독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국가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의협 측은 "전담인력과 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지금 현실에서는 유해사례 보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