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

심재현 기자
2008.05.14 09:34

- 취득 절차 7단계→2단계

- 필기시험, 운전상식 테스트로

- 세무조사기간도 법으로 규정, 기업활동 촉진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현행 7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또 법령이 아닌 훈령으로 정해진 세무조사 실시 기간도 법으로 규정돼 기업영업 활동이 침해될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안을 보면 정부는 현재 교통안전 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 시험 등 7개에 이르는 절차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 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또 필기시험은 운전상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전환하고 주행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 대통령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절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세무조사 실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도 개편하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 행정조사 개편으로는 창업 절차에서 농지농지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창업지원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접대비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 경영활동에 활력을 준다는 취지로 접대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에 대해 "최근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기존 법제정비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설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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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특파원

머니투데이 뉴욕 특파원입니다. 뉴욕에서 찾은 권력과 사람의 이야기. 월가에서 워싱턴까지, 미국의 심장을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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