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출종제 폐지 등 현안 국회 보고

공정위,출종제 폐지 등 현안 국회 보고

이학렬 기자
2008.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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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현안에는 대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2조원→5조원)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지분율 30%이상인 공동출자법인 소유 허용) 등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토록 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 전반을 재검토해 경제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법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달 중순까지 골프장그린피, 커피, 맥주, 화장품, 서적 등 7개 품목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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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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