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법인세 인하로 1.6조 세금감면 혜택

중기, 법인세 인하로 1.6조 세금감면 혜택

이학렬 기자
2008.06.19 11:40

재정부 "세금 지원 효과 30% 중소기업으로 간다"

법인세 인하로 중소기업이 1조6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19일 YTN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5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 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이중 중소기업에는 30% 정도 효과가 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5조4000억원의 30%인 1조6200억원의 세금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윤 정책관은 "대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지는 등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수 효과를 30%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관은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2~3년 기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율 인하가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 등에 기여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소비자 17%, 근로자 8.5%, 주주 15.1%, 내부유보 59.4%로 귀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낮은 법인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13%에서 2010년 1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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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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