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임상시험 참가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한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27일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피해보상 범위와 절차 등을 담은 '임상시험 피험자 보상 자율규약'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등은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용을 최종확정해 7월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업계 자율적으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자율규약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규약 초안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가 피해내용을 의사에 알리면, 의사는 제약사에 알려 1개월 내 조사와 보상액 등을 통보하게 된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보상규정은 제약사마다 달라 일부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