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금 21.3조원 삭감··사상최대 감세

5년간 세금 21.3조원 삭감··사상최대 감세

이상배 기자
2008.09.01 15:04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상속·증여세 등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가 단행된다.

감세 규모는 내년에만 총 11조7000억원에 달한다. 5년간 순수 세수감소 효과는 2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연 0.8%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1일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들의 소득세율은 내년 1%포인트, 2010년 추가로 1%포인트가 인하돼 현행 8~35%에서 6∼33%로 낮아진다.

또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소득공제는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였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원으로 확대된다.

법인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분'에서 '2억원 이하분'으로 넓어지고, 2억원 이하분에 대한 최저법인세율이 지난해 11%에서 올해 10%로 낮아진다.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내년부터 20%로 낮춰진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6억원 초과분에 붙던 것이 앞으로는 9억원 초과분에만 붙는다. 또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으로 20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80% 깎였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을 올해 90%로 올리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키로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은 기존 '전년도의 300%'에서 '전년도의 150%'로 낮아진다.

상속·증여세율은 소득세율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 10∼50%에 달하던 세율이 내년 7∼34%, 2010년 6∼33%로 떨어진다.

이밖에도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기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미뤄진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에서 내년 22.3%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증대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상승 효과는 연 0.8% 이상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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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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