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손실때 평가익 세금 피할수 있다

해외펀드 손실때 평가익 세금 피할수 있다

이상배 기자
2008.09.01 17:38

앞으로 해외펀드에 가입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떨어져 결국 환매시점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평가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펀드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매년 결산 때'와 '환매 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해외펀드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무조건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만, 앞으로는 환매 때 평가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앞으로 환매 때 평가차익에 과세하는 해외펀드를 선택해서 가입하면 환매시점을 기준으로만 배당소득세를 낼 수 있다.

예컨대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첫해에는 크게 올랐다가 다음해에는 급락해 결국 손실이 났을 경우 지금은 수익이 난 첫해의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피할 수 있다.

물론 이자지급과 배당, 양도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는 종전대로 결산시점 기준으로 과세된다.

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해외펀드가 평가차익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당장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해외펀드에 대한 평가차익 및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내년말까지 유지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말 해외펀드에 대한 평가차익 및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실질적으로 평가차익 과세시점별로 펀드를 차별화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영구적으로 평가차익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이번 제도 변화와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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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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