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마련한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전면 개정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률 명칭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총괄·조정기구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뀐다. 또 현재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5년간 5조5000억원을 지원해 각 경제권별 특성에 맞는 산업이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의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광역발전계획에 국가가 지원하는 시·도 사업을 포함시켜 광역경제원의 큰 틀에서 시·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조정되게 했다. 광역경제권별 사업 발굴과 시·도간 사업 조정 등을 전담할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아울러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광역 및 지역 발전계정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원하게 했다. 이밖에 정부는 기존 140개에 이르는 지역개발사업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하는 한편 기업유치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