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보·손보서 펀드까지 판매
내년부터 생·손보사 상품은 물론 펀드까지 판매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된다. 특히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깎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험사들은 상품을 보다 자유롭게 개발·판매할 수 있게 되고 파생상품 투자범위는 물론 부동산 소유 규제까지 완화돼 보다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신설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생·손보사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펀드까지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전문회사는 보험사에 사업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 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회사는 보험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매출액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위탁해야 한다.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적합성의 원칙)해야 한다. 또 합리적 근거없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민원발생의 주범이었던 전환계약 금지가 명문화된다. 전환계약이란 설계사들이 회사를 옮기면서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한 다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소비자 보호장치는 강화되는 반면 보험사의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전체 상품의 75~85%는 자율상품으로 분류돼 내부검증만을 거친 다음 판매가 가능해 진다. 나머지는 신고상품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매하게 된다.
자산운용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파생상품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파생상품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한도는 현행 총자산의 6%에서 5%로 축소하고 보험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소유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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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험사가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체계적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도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단체에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요청 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 확인만 가능할 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는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