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후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라는 것을 빌미로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하여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신종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업체들은 10만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문의자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금적전 피해를 입히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