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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공청회 소급적용 놓고 여야 이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2213382477874_1.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의무가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과연 이것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라면 법안 도입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도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진정 소급효(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의 경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도 없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주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인 적용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소급 적용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은 '묻지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입법이 적용되면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기업은 이런 피해를 감당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굉장히 취약하다. 회사가 아예 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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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때 소비자와 피해자의 이익, 주주와 근로자의 이익을 같이 봐야 한다"며 "쿠팡을 겨냥하면서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면 외교적 이슈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