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입시학원·스타강사 등 147명 세무조사

유명 입시학원·스타강사 등 147명 세무조사

이학렬 기자
2008.11.30 12:00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 세무조사 착수

-스타강사·강남 유명학원 등 70여명 포함

-고액 수강료 현금으로만 받아 탈루

-고액 진료비 현금으로 받은 피부과·한의원도 포함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타강사, 한의원·피부과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이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스타강사,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함으로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등과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회피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세무조사에 포함된 주요 업종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외국어·입시학원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이를 누락신고한 피부과·한의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과다한 수강료를 받아 가계에 큰 부담을 주면서 학원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조사 대상 중 스타강사와 강남의 유명 학원사업자 등이 70여명이며 외국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대형 학원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이현동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일부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대비해 학부모들을 직·간접적으로 회유한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런 경우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누락된 수강료를 찾아내 철저히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4.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총 843억원, 1인당 6억2000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324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2551억원(1인당 5억4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195명을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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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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