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부
미분양 아파트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부는 오늘(1일)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305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있어 경제사정 변화와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책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저층을 할인했다고 해서 고층까지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행사는 2003년 시작한 아파트 분양률이 10%대에 머물자 지난해 3월부터 저층 세대의 분양가를 6에서 10%씩 할인해 분양해줬고, 기존 저층 입주자에게만 할인 금액을 환급해주자 고층 입주민들이 시가 하락분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