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금융위 질병정보 공유는 기본권 침해"

건보 "금융위 질병정보 공유는 기본권 침해"

신수영 기자
2008.11.04 10:46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발..위헌소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건보공단과의 개인질병 정보 공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전날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보공단 등에 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개인질병 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분쟁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사기 등 범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금융위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감안해 사기혐의가 있는 사람이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지만 개인정보가 외부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당초 금융위의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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