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정도 남긴 30여명 대상
국세청이 명예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청장이 최근 50년생(58세)인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하는 방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장들은 해당 세무서장들에게 한 청장의 방침을 전달했다.
명퇴 대상은 정년 퇴직을 2년 가량 남겨놓은 일선 세무서장 등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을 2년 가량 앞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관행이 있었지만 한 청장 취임 이후에는 능력 본위의 인사 방침 아래 명예퇴직 관행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