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오는 7일부터 적용
앞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을 9억원 이하로 개정, 7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대상 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까지만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기존보다 약 37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