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주택도 '보금자리론' 대출

9억이하 주택도 '보금자리론' 대출

권화순 기자
2008.12.14 16:41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가 주택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금자리론 적용 대상이 기존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집값 하락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내년부터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담보로 잡힌 집값이 하락해도 주금공이 보증을 해 기존 대출금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시행중이다. 주택연금은 집은 소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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