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치약값 할인 조금만" 담합 적발

"할인점 치약값 할인 조금만" 담합 적발

이학렬 기자
2009.01.22 12:00

공정위, 과징금 19억 부과… 애경산업 고발조치

-LG생건·애경산업·태평양, 치약값 할인 30%제한 담합

-생활용품 제조 5개사, 명절 선물세트 판촉활동 제한 담합

-"명절 때 할인·판촉경쟁 치열 기대"

LG생활건강(276,500원 ▲500 +0.18%), 애경산업,태평양(34,450원 ▲100 +0.29%)등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치약가격을 담합하고 명절 선물세트의 판촉경쟁을 하지 말자고 담합한 것이 드러나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9억원과 고발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2006년 중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가격 및 판촉제한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애경사업과 같은 회사 임원 1명은 고발조치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애경산업이 7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5억91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유니레버코리아와 CJ라이온는 각각 3억8100만원, 1억7700만원을 부과받았다. LG생활건강은 1순위로 자신신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태평양은 2순위로 자신신고해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태평양 3개사는 2005년 7월 수차례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에 대한 가격할인을 소비자판매가격대비 30%이내로 한정하고 덤이나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합의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할인점에 판매하는 치약제품을 그램(g)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 할인시 g당 가격이 8원 수준임을 감안해 g당 8원이상으로 판매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또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태평양 등 5개사는 2005년 7월 모임을 갖고 할인점을 통해 추석명절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10+1'(10개 사면 1개 더 주는 판촉행위)만 허용하고 기타 상품권, 판촉물·쿠폰 지급 등의 판촉활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5개사는 2005년 11월 다시 모임을 갖고 2006년 설 명절에도 2005년 추석과 같은 내용으로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정위가 2006년 1월 세탁 및 주방세제 담합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2006년 설에 시행하기로 한 담합 행위는 실행되지 않았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시정조치로 관련업체에 대한 세제 등 생활용품 답함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설 명절 때 다양한 판촉활동과 할인 등 경쟁이 활발해져 소비자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6년 12월 세탁세제 및 주방세제 담합 건에 대해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4개 법인과 임원 3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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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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