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외국계증권사 3곳 '기관 경고'

'공매도' 위반 외국계증권사 3곳 '기관 경고'

김익태 기자, 서명훈
2009.01.28 17:03

(상보)규정 위반 32개사… 무더기 징계에도 실명은 미공개

국내 증권사 10곳 중 7곳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 감독당국에서 '기관경고'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전체 공매도 거래액 27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매도 호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재를 받은 증권사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과 9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적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32개사(71%)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중 전체 공매도 거래 규모는 27조2000억원에 달했고, 13조8000억원이 호가표시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가격제한 규제 위반액은 8조원으로 호가표시 위반액의 58%를 차지했다.

13개 증권사는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여부 및 결제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공매도 확인 관련 세부기준도 미비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호가표시 및 가격제한 위반액, 내부통제상의 취약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개 외국계 증권사에는 '기관경고', 15개 증권사에는 '기관주의' 조치했다. 14개 증권사에는 경영유의 통보 조치했고, 위반거래가 없고 단순이 내규가 미비했던 13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업무 지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통법상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위·수탁을 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공매도는 지난해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급증했다. 지난해 1~9월 중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1738억원으로 2007년 일평균 1093억원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전체 거래액 대비 공매도 비중은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난해 6월 3.6%에서 7월 4%, 8월 5.1%로 급속히 확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공매도가 주식시장 교란 주범으로 지목됐고, 미국·영국 등 각국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해 10월 한시적으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고, 현재 계속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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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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