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 대기업 중 유일
-성국종합건설, 2년연속 선정
-54개사, 상습위반업체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 성국종합건설, 삼흥종합건설, 신창, 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 영진종합건설(제주), 세왕섬유, 가토종합건설, 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 업체를 09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 이어 2년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고 두산엔진은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꼽혔다.
공정위는 "성국종합건설과 두산엔진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시행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용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선정된 모범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벌점 1점을 감점받고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0.25%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우대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하는 혜택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시공능력평가시 또는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하고 농림식품수산부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의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가점 1점을 준다.
공정위는 또 54개사를 09년 상습위반업체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 72개사보다 18개 줄어든 수치다. 대기업은 건설, 제조, 용역업종 각 1개사 등 3개사였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었다.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를 재정부, 금융위, 지경부, 국토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부, 노동부, 조달청, 중기청, 국세청 등 10개 부처에 통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습위반협체는 공정위 특별감시 대상으로 선정되고 법위반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요건충족시 형사고발·입찰참가자격 제한·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모범업체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된다. 상습위반업체는 과거 3년간 3회이상 법위반으로 경고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