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월급쟁이 지갑, 이중 호재로 '두둑'

2월 월급쟁이 지갑, 이중 호재로 '두둑'

이학렬 기자
2009.02.09 11:10

-개정 세액표 적용…1월낸 세금 소급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 2월 봉급에 환급

-4인가구 면세점, 163만→174만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월 급여액부터 적용되면서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전망이다. 특히 자녀가 많은 근로자들은 싱글족(독신가구)보다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미 떼인 1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연말정산 환급까지 받으면 월급쟁이들의 여유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월급여가 200만원인 싱글족(독신가구)의 원천징수 세금은 2만2540원으로 지난해 3만1190원에서 8650원 줄어든다. 연간으로 10만3800원의 세금을 덜 떼이게 돼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게 된다.

배우자와 20세가 안된 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금은 5430원으로 지난해 1만240원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연간으로는 5만7720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셈이다.

월급여가 300만원이면 4인 가구주의 세부담은 싱글족보다 더욱 줄어든다. 싱글족의 원천징수세액은 11만3390원으로 지난해 13만2250원보다 1만8860원 덜 낸다. 연간으로는 쓸 수 있는 돈이 22만6320원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4인 가구주는 매달 원천징수로 3만970원을 떼인다. 지난해 5만3780원보다 2만2810원 감소한 것으로 연간으로는 27만3720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2월 원천징수 세금에서 1월에 초과로 떼인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1월에 낸 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급여 300만원인 4인 가구주는 1월에 원천징수로 5만3780원을 떼였지만 2월에는 8160원만 내면 된다. 원천징수액이 3만970원으로 변경돼 초과로 떼인 2만2810원을 2월 원천징수 세금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까지 2월 급여에 포함되면 월급쟁이들의 2월 지갑은 평소보다 여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개정 간이세액표가 2월 소득부터 적용돼 월급쟁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간이세액표상 세금이 '0원'인 면세점은 싱글족의 경우 79만5000원으로 지난해 89만원보다 9만5000원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연봉 1000만원인 싱글족은 원천징수로 한 푼도 안 떼였지만 올해에는 연봉 954만원이하만 세금을 떼이지 않는다.

반면 정부가 다자녀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세제를 개편하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면세점은 높아졌다.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4인 근로자의 면세점은 174만원으로 지난해 163만원보다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연봉 2000만원이면 원천징수 세금을 떼였지만 올해에는 봉급 그대로 받게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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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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