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사건 상고심 대법관 바뀐다

삼성사건 상고심 대법관 바뀐다

서동욱 기자
2009.02.16 08:25

대법원이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3개 소부(小部)를 재구성하기로 해 이건희 전 회장이 기소된 삼성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관 3명이 교체된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현철 대법관이 17일 퇴임하고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가 18일부터 개편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대법원 1부는 김영란·이홍훈·김능환·차한성 대법관, 2부는 양승태·김지형·전수안·양창수 대법관, 3부는 박시환·박일환·안대희·신영철 대법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삼성사건 주심이던 1부 김지형 대법관이 2부로 자리를 옮겼고, 허태학·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사건의 주심이던 2부 김능환 대법관이 1부로 이동했다.

주심대법관의 이동으로 대법원 1부가 허태학·박노빈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 사건을 맡게 됐고, 2부는 이 전 회장이 기소된 삼성사건을 맡게 된다.

이들 두 사건의 심리에 참여했던 8명의 대법관 중 퇴임하는 고현철 대법관 외에도 박시환, 박일환 대법관이 빠지고 김영란·이홍훈·양창수 대법관이 새로 배치된 것이다.

대법원은 "1·2·3부에 반드시 대법관 서열 1·2·3위가 각각 들어가도록 소부 구성을 조정해 왔다"며 "고현철 대법관의 퇴임으로 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소부 구성이 변화함에 따라 두 사건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삼성 사건 선고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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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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