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분리발주 의무화

공공기관 SW 분리발주 의무화

양영권 기자
2009.03.04 11:09

지식경제부는 4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재량 사항이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5일부터 시행된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는 공공기관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경우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문이 5000만원을 넘어선다면 이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로 △소프트웨어 제품과 시스템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가 확대돼 저가 하도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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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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