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규정개정, 운용사에 '불똥'

금투협 규정개정, 운용사에 '불똥'

김성호 MTN 기자
2009.03.11 10:15

< 앵커멘트 >

금융투자협회 출범과 함께 협회의 규정도 통합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통합되면서 증권사에 적용되던 규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까지 적용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투자협회의 새롭게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회사 또는 고객에 대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기간 중 실현한 수수료 수익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회가 통합되기 이전 간접투자상품과 판매에 관한 규정에는 개인당 한도를 두었으나 새롭게 바뀐 규정에선 포괄적으로 한도를 책정한 것입니다.

협회의 규정은 증권업감독규정에 기초에 만들어 집니다. 문제는 협회가 통합되면서 증권사에 적용되던 ‘편익제공 1%룰’ 자산운용사에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다, 신규 설립됐거나 이익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편익제공 1%룰’이 적용되면 경쟁사보다 마케팅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자산운용사 관계자:

이런 규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영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직전 영업이 잘 안됐다거나 새로 진출하고자 하는 운용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금융투자협회측은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되면서 규정도 통합 적용하다 보니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합니다.

[녹취]금융투자협회 관계자:

예전에 감독규정에 1%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가져 온 거 같습니다. 자산운용쪽 문제가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바뀐 법이 현실에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MTN 김성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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