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선제적 자본확충… 40조 '구조조정기금' 마련
-'금융안정기금' 설치..정상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
-40조 구조조정기금 조성, 부실채권·구조조정기업 자산 매입
정부가 은행·보험사·저축은행 등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도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자산도 신속히 사들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안정기금=제2의 자본확충펀드= 정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떼 내 설립할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이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에도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영개선 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그런데 이 비율이 8% 이상인 정상 은행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하는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기금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용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나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제한된다.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과는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기금규모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결정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은 제2의 자본확충펀드로 기본적인 원칙은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미흡 등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권 간섭 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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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구조조정기금 설치=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에 4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쉽게 털어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이 신속히 진행되게 한다는 복안이다.
기금은 2014년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금 운영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면 부실채권 정리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기금은 금융안정기금처럼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실제 발행시기와 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현황과 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자구노력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잘 이뤄지지 않아 구조조정도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조조정기금으로 해당 기업의 부실자산을 광범위하게 사서 구조조정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신설을 위한 채무보증동의안 및 금융안정기금 설치 관련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