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률 50%이상이면 관리종목..반기까지 이어져야 퇴출
"제가 어제 잠도 못이루고 밥도 못먹고 있어요. 관리종목으로 추가 지정되면 상장폐지 되는 건가요?"
1 8일 주부 A씨가 최근 보유현금의 전액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이 종목은 공시이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A씨가 손절매를 하고 싶어도 매도잔량이 수백만주 쌓여있어 체결도 되지 않는 상황.
A씨는 중학생 1명과 대학생 2명 등 아이가 셋이라 생활비를 보태려고 3000만원 내외를 직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월 100만~200만원 정도 벌 생각으로 우량주에 투자해오다가 처음 이런 잡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후회스럽다"며 "상장폐지 되는 게 아닌지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이 종목은 이미 지난해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에 지정됐지만 최근 자본잠식률이 54%에 달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러나 자본전액잠식이 아니므로 바로 퇴출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연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확인된 익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올해 반기까지 자본잠식이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된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관련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기업은 전날 오후 3시반 기준으로 28개사에 달하며, 관리종목으로 확정된 곳은 7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