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7조 4천억원 규모의 근로복지기금 가운데 2조원이 추가로 풀립니다.
모자란 근로자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지만, 자칫 연봉을 더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가운데 1조 8천억원을 복리후생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다음달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제한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지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대출사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상태인 만큼 원금을 허물어서라도 당장 쓸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또한 그 해 출연금 가운데 복리후생경비로 쓸 수 있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려 3000억원의 추가지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김종철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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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유지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자칫 근로자들의 연봉 인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연봉을 줄이고 복리후생재원으로 보충해 불만을 무마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이 지불해야 할 연봉을 근로자들의 복지기금에서 빼다쓰는 셈입니다.
이에따라 복지기금이 연봉인하가 아니라 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