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 약 300만원의 비용부담 때문에 스스로 소송제기가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절차를 무료 지원하고 신용회복과 재기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더불어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저신용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리 7-8%로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생활자금 대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소득층에 보유재산 담보로 1가구당 1천만원 이내 금리 3%로 생계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