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식만큼만 주식빌려 팔 수 있다

보유주식만큼만 주식빌려 팔 수 있다

김익태 기자, 김동하
2009.05.12 09:20

공매도 가이드라인 확정… 공매금지 골격 유지의미

금융감독원이 논란을 빚었던 공매도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진출한 외국계증권사들은 기존 보유주식 한도 내에서만 주식을 차입해 매도할 수 있다. 사실상 공매도 금지라는 종전의 방침을 유지하는 셈이다. 보유주식 한도계산에는 동일인개념을 도입해 증권사별 계좌를 합산해 공매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정, 지난주 국내 활동 중인 금융투자회사들에게 배포했다. 금감원은 또 지침과 함께 각 금융투자회사들이 필요시 내부 전산시스템 개선, 내규 개정 등 관련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일부 외국계증권사들은 관련지침이 본사 및 해외지점의 관련규정과 혼선을 빚고 있다며 당혹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공매금지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역외 헤지펀드나 해외펀드 등이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실시하는 '차익거래'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순매수'포지션만 가능… 법인별 '합산'원칙

앞으로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중개할 경우, 반드시 매도수량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이 순수하게 '매수'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주문 시점에 그 주식을 매도주문수량만큼의 순매수포지션(net long position)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매도에 해당돼 제재를 받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A주식 1000주를 빌려서 매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주식을 1000주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한다. 9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000주를 빌려서 1000주를 매도할 경우 100주가 '공매도'행위로 인식된다. 공매도 금지방침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900주까지만 매도할 수 있고 차입 잔여분100주까지 매도할 수 있으려면 시장에서 100주를 더 매수하든지 해야한다.

◇1개사 1개 ID원칙… 요건 충족해야 개별 ID 부여

금감원은 또 논란을 빚었던 순 보유주식 합산방식을 원칙적으로 '법인격'을 중심으로 합산토록했다. 즉 B증권사가 여러 사업부문에서 계좌를 두고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 B증권사의 각 사업부문의 주문을 합산해 순매수포지션인지 순매도포지션인지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역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트레이딩 조직단위를 하나의 ID로 통일해 합산키로 했다. 예를 들면 외국계 B투자은행이 여러 계열회사나 사업부, 계열펀드 등을 거느리고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순매수포지션을 계산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산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감원은 예외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조직(trading desk)이 조직별 독립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부 조직별로 개별합산도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부정적 루머의 유포와 병행한 공매도 거래, 선행적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도 대폭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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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안녕하세요. 편집국 김익태 편집담당 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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