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카드 회원 가족이 신고를 대신했을 경우 은행이 이를 거절해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에게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의 기능이 있는 겸용카드를 빼앗겼습니다.
도난 사실을 알게된 A씨의 부인은 은행에 카드 분실신고 요청을 했지만 은행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접수를 거절했고, A씨는 480여 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은행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A씨도 만취 상태였고, 범죄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은행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