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논란...혜택없을땐 '있으나 마나'
-"청약저축과 다른 상품인데 같은 혜택 달라니…"
-대형 주택 청약시 감면세액 추징 어려워
-소득공제 추가시 1석 4조…무산 땐 청약도 못하고 '무능통장'

이른바 `만능청약통장돴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를 두고 세제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의 청약저축과는 분명 다른 상품인데도 똑같은 소득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마뜩치 않을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해도 전체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를 걸러내는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만능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저축과 다른 상품인데도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은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돼 있으며 청약 가능한 주택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 한정돼 있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무주택자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은 물론 대형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현재 세제당국의 고민은 향후 청약 주택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 있다.
우선 만능청약통장 가입자 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가입 당시 은행에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 이후 대형주택에 청약하는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은 쉽지 않다. 가입 당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만 청약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되지만 실제 청약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했는지 세제당국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후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청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입자가 어떤 주택을 사는 지 관리가 쉽지 않다"며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대형 민영주택 청약자에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게 세제당국의 입장이다. 서민층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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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도 걱정된다. 기존 청약저축은 월 납입액이 최대 10만원으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연간 소득공제액이 최대 48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납입액의 40%인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장대로 소득공제액이 확대되면 만능청약통장은 1석4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고유 기능 외 청약저축보다 높은 소득공제 한도,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증여가 가능한 점 등의 혜택까지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경우 만능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많아봤자 청약저축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소득공제 혜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아예 없어나 청약저축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만능청약통장은 무능통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은데다 현재 4.5%(2년 이상 유지시)의 고금리도 2년 후에 낮아질 수 있고 이미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어서 2년 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시점에는 경쟁이 치열해 당첨 가능성이 미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윤섭 닥터아파트 대표이사는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 뒤 1순위가 돼도 청약할만한 아파트가 거의 없거나 경쟁률이 높아 통장을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