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불안과 함께 제한됐던 주식 공매도가 비금융주에 한해 해지됩니다. 금융주는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여부에 따라 풀어질 전망입니다. 김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를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 6월1일부터 해지키로 결정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규제가 해지 되더라도 무차입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차입공매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공매도 금지당시 코스피가 1440이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1428선을 기록하며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환율 역시 1187원 이었는데 역시 어제 기준으로 1250원을 기록해 금융시장이 안정화 됐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이미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지한 것도 공매도 규제 완화를 서두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주변국들도 일부 종목 또는 무차입공매도에 한해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매도 확인 제도 도입 등 공매도 관련 제도가 많이 개선된데다, 가격결정의 효율성 등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도 고려됐습니다.
한편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는 당분간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90여개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확인제도와 공매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준비가 완료된 금융투자회사부터 공매도 주문과 중개업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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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완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일각에선 증시급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