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주 공매도 제한 해제

비금융주 공매도 제한 해제

방명호 기자
2009.05.20 18:50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비금융주에 대해서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오늘 비금융주에 대해서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제한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주가가 1400선까지 상승하고 주가변동성이 공매도 제한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시장이 상당부분 안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금융위는 현행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한 후, 결제일에 이를 지급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는 비금융주에 대해서 다음달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금융주의 공매도를 제한한 것은 최근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는 금융시장 안정화 추이를 치켜보면서 추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2> 향후 예상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금융위가 공매도를 허용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정도 금융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허용이되면 주식 거래량을 늘어나게 하는 등 증시에 긍적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또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로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자본시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투자전략등을 할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공매도로 인해 주가 변동성을 키워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관이 공매도 한 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 고의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왜곡된 분석보고서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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