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논의,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

"장례 논의,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

송선옥 기자
2009.05.24 10:52

국민장시 임시 국무회의서 안건 처리

정부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문제 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전날 밤 조문을 위해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김해 봉하마을로 출발하기에 앞서 각 부 장관에게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전날 총리의 말씀은 회의 개최에 대해 준비하라는 말씀이셨다"며 "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유족들의 의견이 수렴돼 국민장 혹은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면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 없지만 국민장으로 치뤄지기 위해서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국장 및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따르면 국장과 국민장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주무부 장관 제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공식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장례형식과 절차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국민장 엄수시 장의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시분향소를 방문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와 마을 주민들의 저지로 결국 빈소를 조문하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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