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특허 소송 대비 보험 나온다

국내외 특허 소송 대비 보험 나온다

양영권 기자
2009.06.17 14:01

특허청, 내년 '지적재산권 소송비용 보험'도입…보험료 70% 지원

정부가 국내외에서 외국 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는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도입한다.

특허청은 17일 '지적재산권 소송비용 보험'을 내년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발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적재산권 소송보험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 침해 심판·소송을 제기하거나 무효 심판·소송을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보험 상품이다. 한국도 1995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내 산업 여건이 미비하다는 판단으로 도입이 보류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받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발해 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했다"며 "보험이 도입되면 경쟁사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본격적으로 이 보험이 도입되면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보험료의 7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LIG와 현대해상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재 보험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휘말렸을 때 사안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특허 침해 예방 및 소송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인력과 관련 정보를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소송을 진행할 때 현재는 건당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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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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